법과의 만남 /@@78tp '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ko Thu, 26 Dec 2024 15:22:28 GMT Kakao Brunch '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img1.daum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l8vC8A0fq9kHJJbgKemDNiiyus.png /@@78tp 100 100 민법 제443조, &quot;주채무자의 면책청구&quot; /@@78tp/498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nbsp;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주로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을 어떻게 보호할<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25_e2wNrv5bUn95qzrsJiE2lq8.png" width="500" /> Sun, 15 Dec 2024 07:48:10 GMT 법과의 만남 /@@78tp/498 민법 제442조, &quot;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quot; /@@78tp/497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klmlewHboMfYSsMb4iC9LksAg-8.png" width="500" /> Tue, 26 Nov 2024 00:13:16 GMT 법과의 만남 /@@78tp/497 민법 제441조, &quot;수탁보증인의 구상권&quot; /@@78tp/496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오늘부터는&nbsp;구상권에&nbsp;대해&nbsp;알아봅니다.&nbsp;우리가&nbsp;앞서&nbsp;연대채무를&nbsp;공부할&nbsp;때&nbsp;중요하게&nbsp;다루었던&nbsp;개념이지요.&nbsp;보증인이&nbsp;보증채무를&nbsp;이행하게&nbsp;되면,&nbsp;주채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7aHyoAthj_knWpKG1wAajTXFGwA.png" width="500" /> Fri, 01 Nov 2024 09:03:51 GMT 법과의 만남 /@@78tp/496 민법 제440조, &quot;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quot; /@@78tp/495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nbsp;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어제는 공동보증에 대해 공부했는데,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일반적인 보증채무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연대채무를 살펴볼 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명의 연대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가 절대효를 갖는지, 상대효를 갖는지 하<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THAe0P8hWm9PlohoX-nzOOF_ZE.png" width="500" /> Wed, 23 Oct 2024 03:03:21 GMT 법과의 만남 /@@78tp/495 민법 제439조, &quot;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quot; /@@78tp/494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nbsp;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nbsp;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오늘은 공동보증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서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공동보증도 그중 하나입니다. 공동보증이란, 하나의 주채무에 대해서 여러 명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반드시 계약 1개를 체결할<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AfCsbiLNz5cLsBGK-f4QktHZ5sM.png" width="500" /> Wed, 09 Oct 2024 23:57:24 GMT 법과의 만남 /@@78tp/494 민법 제438조, &quot;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quot; /@@78tp/493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nbsp;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철수는 나부자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철수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인입니다<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frCUFw8iggBQgy9241YEA8h6Fs.png" width="500" /> Thu, 26 Sep 2024 03:07:53 GMT 법과의 만남 /@@78tp/493 민법 제437조, &quot;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quot; /@@78tp/492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nbsp;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뭔가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ER7f4dzHbvAedeLhVw7VfNz_vlg.png" width="500" /> Fri, 13 Sep 2024 07:38:59 GMT 법과의 만남 /@@78tp/492 민법 제436조의2, &quot;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78tp/491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ftDD__E7_JnGcwQOG-7xCcYQD2A.png" width="500" /> Tue, 03 Sep 2024 07:26:02 GMT 법과의 만남 /@@78tp/491 민법 제436조, &lt;삭제&gt; /@@78tp/490 우리가 민법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조문은 '삭제'된 조문입니다.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죠. 법이 개정되면서요. 그러니까 없는 조문인 건데요, 그런데도 왜 오늘 공부를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삭제된 조문도 왜 없어졌는지 알게 되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조문이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aMrJwVDh26THph-cB99PTYOAv0k.png" width="500" /> Fri, 23 Aug 2024 05:48:20 GMT 법과의 만남 /@@78tp/490 민법 제435조, &quot;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quot; /@@78tp/489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nbsp;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5조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지권이라는 말은 민법 조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취소권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해제권이나 해지권의 경우는 아<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138BLWqKp8u48yjhD45P9V3kyac.png" width="500" /> Mon, 12 Aug 2024 00:07:12 GMT 법과의 만남 /@@78tp/489 민법 제434조, &quot;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quot; /@@78tp/488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nbsp;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4조는 주채무자 상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에게 1억원의 주채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영희가 보증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철수가 몇 년 전에(소멸시효 같은 것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부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gdH98WcH1QFji-IGIRLkMx_d84.png" width="500" /> Mon, 05 Aug 2024 00:10:21 GMT 법과의 만남 /@@78tp/488 민법 제433조, &quot;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quot; /@@78tp/487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 부종성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하나 알아볼 겁니다. 바로 '주채무자 항변권' 입니다. '항변권'<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gVKzshSOR9MrcCMCKmRZzNjly-w.png" width="500" /> Tue, 23 Jul 2024 07:48:17 GMT 법과의 만남 /@@78tp/487 민법 제432조, &quot;타담보의 제공&quot; /@@78tp/486 제432조(타담보의 제공)&nbsp;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앞서 제431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채무라는 것이 인적 담보 제도인데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을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yd4a-DfPuP2WMTQreU2GjfjEktY.png" width="500" /> Fri, 12 Jul 2024 02:35:57 GMT 법과의 만남 /@@78tp/486 민법 제431조, &quot;보증인의 조건&quot; /@@78tp/485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증인도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지만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VZlAFTWguPcay7yrtWCxS6QtwYY.png" width="500" /> Mon, 01 Jul 2024 06:05:32 GMT 법과의 만남 /@@78tp/485 민법 제430조, &quot;목적, 형태상의 부종성&quot; /@@78tp/483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nbsp;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처음에 공부하였듯, 보증채무는 좀 특이합니다. 분명 주채무와는 독립된 채무인데, 한편으로는 또 주채무에 종속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부종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제430조는 그중<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jMl3JI012kmRaRudZZ4TOxtD1Uw.png" width="500" /> Wed, 19 Jun 2024 00:26:23 GMT 법과의 만남 /@@78tp/483 민법 제429조, &quot;보증채무의 범위&quot; /@@78tp/482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제아무리 영희가 철수의 보증인이라고 해도, 보증계약에서 보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 예를 들어 철수의 유흥비까지 모두 보증할 수는 없<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LbKYZFaNfyBwJM0QNrU9i6Ukzg.png" width="500" /> Mon, 10 Jun 2024 01:47:22 GMT 법과의 만남 /@@78tp/482 민법 제428조의3, &quot;근보증&quot; /@@78tp/481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nbsp;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28조의3제1항을 봅시다. '근보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근저당'(根抵<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a4ZIyaObtIWnXS3IEjIaCWFL7Gk.png" width="500" /> Thu, 30 May 2024 05:35:37 GMT 법과의 만남 /@@78tp/481 민법 제428조의2, &quot;보증의 방식&quot; /@@78tp/480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1XDfI8CoK9Mlhbfudj7VjbC73zg.png" width="500" /> Mon, 20 May 2024 00:11:36 GMT 법과의 만남 /@@78tp/480 민법 제428조, &quot;보증채무의 내용&quot; /@@78tp/479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는 제4관, [보증채무]를 알아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보증'이란 뭘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quot;보증할 수 있어?&quot; 또는 &quot;보증 잘못 서면 패가망신한다.&quot;<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lPm8Y0yiBpRG46IPizZmhUgcVVY.png" width="500" /> Fri, 17 May 2024 00:25:12 GMT 법과의 만남 /@@78tp/479 민법 제427조, &quot;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quot; /@@78tp/478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4YYzoNpDk0xZ-YeQPOwCZy5hRT4.png" width="500" /> Tue, 07 May 2024 00:15:25 GMT 법과의 만남 /@@78tp/478